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지원대상: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지원내용: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지원대상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지원 대상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온라인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서면, 우편,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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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안내
이렇게 함으로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질문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질문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을 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