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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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자 및 조치 안내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조치 안내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조치
  •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

국세청의 노력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추가 조치 및 지원을 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충분한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가족에게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제 및 연기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병무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세정지원 및 병역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044-204-3002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 : 042-481-2717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1.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를 지원합니다.

질문 2. 재해로 인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납 및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이행일자 연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3. 올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이행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했거나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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