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혁신적 서비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며, 의사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여야 합니다.
시범사업의 기간 및 참여 지역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시행되며, 1차년도에는 22개 시군구에서 182명의 의사가 참여합니다. 첫 해의 대상 지역은 서울 강동구 및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등이며, 2차년도에는 참여 지역과 의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 서울 강동구·노원구 등 총 22개 지역 대상으로 시행
- 1차년도 182명의 의사가 참여
- 2차년도 참여 의사 및 지역 확대 예정
-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제공
- 건강문제 전반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치매환자 맞춤형 관리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환자별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8회의 대면 교육과 상담, 12회의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도 가능해 불편한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지원 방법
치매환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의 웹사이트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 통합관리 서비스 | 비용 부담 |
전문적인 치료 제공 |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 관리 | 20% 본인부담률 |
정기적인 교육 및 상담 |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10% |
방문 진료 가능 | 복지적 지원 제공 | 기타 감면 대상 본인부담률 적용 |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가 퇴행적 난치질환으로 특화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적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033-739-1655),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02-6260-3135)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사진은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환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치매환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치매관리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교육 및 비대면 관리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도 실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3. 시범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는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서비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