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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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부모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정책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을 포함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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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입니다.
질문 2.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양육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나요?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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