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전화… 직접 대응 시작!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민원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은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 민원 상담에 예약 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민원 처리 속도와 상담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원인들은 직접 재연락할 필요 없이 전화회신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전화 상담을 받을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콜 110의 기능과 역할
국민콜 110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단일 전화번호로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100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1차 일반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맡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약 51만 건의 전문 상담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인의 직접 연락이 줄어든다.
- 상담 품질이 향상된다.
- 전화 회신예약 시스템이 도입된다.
-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 정부 대민 서비스 효율성이 증대된다.
업무 처리 절차의 변화
변경 전 | 변경 후 | 효과 |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 | 담당자가 직접 연락 | 불편 감소 |
상담 대기 시간 | 신속한 상담 연결 | 시간 절약 |
통화 중 대기 | 예약 전화 회신 시스템 | 상담 효율성 향상 |
상담사 교육 미비 | 교육 강화 | 상담 품질 향상 |
이번 시스템 개선은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상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간편하게 민원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원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상담 서비스 향후 계획
양 기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민원 상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상협 고객지원담당관은 "앞으로 전화 상담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도 민원 상담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추가 문의 정보
각 기관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에 연락 시 (02-2110-6508) 문의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에 문의하면 (044-200-4225)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의처는 민원 상담 시스템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 민원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전화 민원상담 시스템은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국민콜 110은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국민콜 110은 2007년부터 운영되며, 지난해까지 약 4100만 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화 민원상담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전화 민원상담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2-2110-6508)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