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로 모금 허용! 2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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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부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기초하여 지자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과 행사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모금하는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 방식을 넓히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자체는 이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을 통해 다양한 모금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식 확대
  •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 가능
  • 지자체 행사에서 직접 기부 유도
  • 향우회와 동창회 활용
  • 모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제공

기부금의 사용 및 절차

기부금 사용 목적 이용한도 기부 절차
지역 개발 및 복지 이전보다 증가된 한도 정식 기탁서 제출
문화 및 예술 지원 기부금의 30% 이내 지자체 내 신청서 작성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자녀 교육 지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이번 시행령은 기존의 기부금 사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는 예산 편성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부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므로,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미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금이 지방 사정에 맞도록 잘 운영된다면,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같은 달 2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소통과 연결이 이뤄져 지역 간의 유대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정보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주민들이 이 기회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모임을 통해 모금되며,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서도 모금이 가능합니다.

질문 2.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해당 기부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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