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할증 내달부터 적용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안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할인/할증 기준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없는 경우: 할인 대상.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미만: 할인 및 할증 적용되지 않음.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 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별로 100/200/300% 할증.
금융위원회의 예상
할인 혜택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 비율 | 62.1% | 할증 대상자의 할증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 |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 비율 | 98.7% | 할인율은 5% 내외로 예상 |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며, 할인 및 할증 대상이 결정됩니다. 또한,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등급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됩니다.
보험료 갱신 및 서비스 안내
보험료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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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할인 또는 할증되나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됩니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료는 어떻게 구분되고 조정되나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하며,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합니다.
질문 3.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료 할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특정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