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혜택 확대
출산급여 미지원자를 위한 혜택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대상
-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총 150만 원의 급여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출산급여 혜택 안내
출산급여 미지원자 혜택 | 내용 | 유의사항 |
지원대상 | 출산 전후 소득활동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한 자 | 소득수준과 무관, 유산·사산 포함 |
지급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 급여 수준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신청 가능 | 신청기한 1년 이내, 고용노동부로 문의 |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혜택은 지원대상자가 출산 전후로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자로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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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중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나오며, 지급은 본인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출산급여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나요?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센터별)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