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위한 고수온 대책, 예비특보 발령으로 수온 낮춘다
해양수산부, 고수온과 적조 대응 종합대책 발표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C에서 25°C로 낮춰지며,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적조 예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 고수온 예보 기준을 낮추고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발표
- 종합대책 수립 및 실시간 수온 정보 및 적조 예찰 제공 계획
- 어업인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반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
- 권역별 현장설명회 및 외국어로 된 안내 자료 배포 계획
해수부의 고수온과 적조 대응 대책 세부내용
고수온 대응 | 적조 대응 | 어업인 지원 |
수온 예비특보 기준 낮춤(25℃) | 최신 수온 정보 및 적조 예찰 제공 | 재해보험금 대체 지급 제도 |
장비 보급 및 현장점검 | 액화산소통 등 장비 보급 | 보험료 할인 및 재해보장 확대 |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 | 적조 명예감시원 운영 | 외국어 안내 자료 배포 |
비상대책반 및 현장대응반 운영 | 피해복구 및 어류 폐사체 처리 지원 | 입식신고 독려 및 협력체계 구축 |
해수부는 양식어가를 방문해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외국어로 된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며,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를 지원하고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발언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규정을 충족하는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해안수산부에서는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문 2. 어떤 조치를 통해 어업인들이 고수온과 적조로부터 양식어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해수부와 지자체는 액화산소통 등 다양한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대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3. 해수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나요?
해수부는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인도네시아어·스리랑카어·베트남어)로 된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