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328명 추가 인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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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1940건의 심의를 실시한 결과, 1328건의 피해자를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결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정된 318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318건이 부결된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한 182건 중에서는 97건이 요건을 충족하며 재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지원의 내용과 방식

위원회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에 869건을 가결하고,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의 지원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과 지원 대책 안내도 매우 유용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보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문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문의처

담당 부서 전화번호 업무 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40 피해 지원 총괄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피해 조사 및 지원
조사지원팀 044-201-5263 조사 지원 및 상담

이러한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에 대해 문의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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