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전! 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이용시 할인 혜택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할인 혜택 확대 소식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최근의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 구성원 수 변화를 고려하여,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 이용요금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 상세 내용
- 할인 혜택의 확대: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면제되는 입장료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요금도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0%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요금 할인 내역: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됩니다.
- 혜택 받을 수 있는 경로: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의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3년간 할인 건수: | 2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가구 수 변화: |
연평균 1만 1944건 | 기존 33만 8000가구 →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증가 예정 |
산림휴양서비스 혜택 확대로 인한 산림청장의 기대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안내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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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다자녀 할인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에는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되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이 2자녀로 완화되어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구 혜택의 변경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자녀 가구의 혜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이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