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알리·테무 직구 제품 69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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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최근 안전성 조사 결과, 해외직구 제품 중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 중 69개가 한국의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제품의 목록과 그 의미

환경부가 확인한 69개 부적합 제품은 특히 소비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향제와 코팅제 같은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들입니다.
  • 목록에 포함된 제품들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판매되는 오래된 또는 비표준 제품이 많습니다.

향후 대책과 조사 계획

환경부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생활화학제품과 금속장신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 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그 결과는 공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

부적합 제품 정보 게시 웹사이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연락처 및 추가 자료
초록누리 (ecolife.me.go.kr)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1)
소비자24 (consumer.go.kr) 소비자 상담 및 지원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연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계획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해외 온라인 유통의 수입 안전성

해외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직구는 최근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해외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마무리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항상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하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정해진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환경부는 어떻게 이런 제품들을 확인하나요?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합니다. 최근에는 5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69개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질문 3. 부적합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적합 제품은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 차단 요청을 통해 제거됩니다. 또한,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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