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올겨울 유행 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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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개요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일반적인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종 일정 및 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대상자에 따라 체계적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일부터는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들이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1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인 11월 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11월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임신부가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 접종 시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효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입원 및 사망균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예방접종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특히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기관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욱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자예진표의 도입

예진표 작성 방법 병원 방문 전 미리 작성 가능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유효

이번 절기부터 도입되는 전자예진표는 접종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단,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인정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접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접종 시 주의사항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접종 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을, 임신부는 산모수첩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오접종을 방지하고, 건강한 예방접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 개인이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접종에 임해야 합니다.

결론 및 권장사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되나요?

답변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질문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누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예방접종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답변3.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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