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증가, 유명인 모방 자살 우려, 1분기 통계 발표
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정부는 최근 자살 동향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자살 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유명인의 사망 후 모방자살 경향과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이 높아진 점 등을 파악하고 환경 개선 및 관리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 자살 예방을 강화하는 등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방자살 방지 | 일산화탄소 유발물질 관리 | 자살 고위험군 지원 |
언론 권고기준 준수 요청 | 온·오프라인 유통 관리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 금융·고용 서비스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될 물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로 인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한 등 교육과 규제를 통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정책 담당 기관 연락처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8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3892, 3893),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387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41),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41), 소방청 구조과(044-205-761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모방자살 현상을 감안하여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최근 자살 동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자살 동향을 분석한 결과,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특정 인구층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자살 예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자살 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당 물질을 자살목적으로 판매, 활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