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사고와 질병 시 응시료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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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정책

최근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면서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된 법령은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배경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비를 목표로 다양한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여 모두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응시 결격사유의 미성년자 제외와 연령 제한 완화 등의 여러 법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 반환 규정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 법령상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 정비

응시료 반환 규정의 주요 내용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응시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히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응시자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이번 개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응시료 감면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들 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청년 경제활동 지원 방안 법령 정비 과제 기대 효과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 법령 정비 응시 결격사유 완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이 더욱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령 정비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법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응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응시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 및 문의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는 법제처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응시료 전액 반환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응시자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 시 응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3. 국정과제에 따라 어떤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나요?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며, 실무경력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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