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존수영 실습 중심 안전교육 전반적으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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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수상안전 대책 관리 대상

  •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합니다.
  •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이행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 안전관리 강화 특별대책기간 운영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시설 정비 및 보급,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 추진 여름철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강화된 안전조치 시행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 민·관 협업과 CCTV·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지역책임관 파견, 취약지역 예찰 확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행안부 장관은 “물놀이를 즐길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상안전 대책기간은 어떤 기간으로 정해졌나요?

답변1.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장소가 중점 관리되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되었나요?

답변 2.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가 중점 관리됩니다.

질문 3. 어린이들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3. 정부는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에는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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