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향 미확정
정책브리핑: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계획
한국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과 세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의 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 고심 중이며,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내용의 상법 개정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공시에 관한 숙원 사항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밸류업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부처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단,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및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044-215-2751
- 세제실 금융세제과: 044-215-423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02-2100-2691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4458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02-3145-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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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정책브리핑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야의 유관부처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안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하여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으며,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2. 현재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 자료의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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