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계획 대통령 전체 승인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 승인 관련 정책 브리핑
대통령의 승인으로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진행하기로 한 배경으로 석유공사와 산업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나서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세부 시추계획을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광계약: 석유공사와 정부 간의 의무 이행을 위해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하였으며,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추계획: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시추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향후 시추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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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에서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1.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2. 대통령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질문 3. 석유공사의 시추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3.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