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입시비리, 최대 '파면' - 학생들은 '입학 취소'!
교육부, 입시비리 대응방안 발표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교원과 대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의 입시비리 대응방안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입시비리로부터 대학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입시비리 대응방안 요약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징계양정 기준 강화, 과외교습 금지 원칙 명확히 | 부정 입학 취소 근거 마련 |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 대학 교원 겸직 지침 시행 |
교육부는 이러한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통해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해 사항에 대한 엄정한 대응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시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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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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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교원의 '파면'과 회피·배제 의무 위반시 형사 처벌을 마련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교육부는 어떻게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가요?
교육부는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대해 현행 법령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교육부는 어떻게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가요?
교육부는 대학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