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1인당 월 24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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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합니다.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서 가능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내용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서 가능한 직종(총 391개 직종)의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간을 통해 방문 신청 가능


문의

  •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누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 중 391개의 직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신청방법과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시니어 인턴십(☎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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