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율 반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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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저출생 대책 전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생 정책을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 및 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는 일상을 위한 정책

  • 일·가정 양립: 부모가 휴가 및 휴직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체인력 고용 및 급여 인상 등의 대책을 도입합니다.
  •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보육 시스템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 주거: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별 세액 공제를 신설합니다.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위한 정책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 양육 누구나 이용 가능 결혼·출산 혜택 확대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12만 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23%)
아빠 출산휴가 연장(10→20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 생애주기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2.5억 원)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3회)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 난임휴가 확대(3→6일), 제왕절개 무료화 등

저출생 대책의 대전환이 단순한 정책의 변경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출생 정책의 주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질문 2.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시행되나요?

질문 3.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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