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신생아 대상 매입임대주택 지금 신청하세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모집 규모는 총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집 내용
대상 | 단위 | 수준 |
청년 매입임대주택 | 2845가구 |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 동안 거주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1432가구 | 저렴한 임대료,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 공급 |
들든전세 주택 | 1634가구 |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 |
모집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가구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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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신생아 가구,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모집되어 우선 공급됩니다.
질문 3.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각각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