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9월 시행, 금리 0.75%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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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안내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주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이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단계 시행 변화 사항

변경사항 적용 예상된 변화
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스트레스 금리 부과 기준 강화
대출 대상 확대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가 더 많은 차주들의 대출에 적용
최대 대출한도 감소율 3~9% 수준의 감소 예상 대출한도에 제약이 예상

시행 계획 및 관리 방안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안착 추이를 고려하여 3단계의 시행시기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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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계획 및 관리 방안

금융당국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02-3145-7455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02-3145-6773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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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질문 2.

스트레스 DSR으로 인해 대출한도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 3.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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