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결제대금 정산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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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요 온라인몰과 백화점·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를 위해 PG사로의 등록을 강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금융 규제가 적용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의 등록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논란: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금융 규제가 적용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등록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의 등록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내용 영향
개정된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PG사 등록 강화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금융 규제 적용
등록 의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의 등록 의무 강화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

금융당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에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으나, 카드사들은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안정성 제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 불법 미등록 PG사 방지: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노력

노력 내용
안정성 제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불법 미등록 PG사 방지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노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금융당국의 입장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의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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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참고

금융당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에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으나, 카드사들은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노력: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 불법 미등록 PG사 방지: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노력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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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업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등록이 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2. 네,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막고, 지급결제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질문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규제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3. 아니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제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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