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8세·초등2 이하, 내달 시행
육아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원대상 확대, 육아시간 및 휴가 확대
한국에서의 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육아시간 및 휴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남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및 휴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 후 | 변경 사항 |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 5세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구간 |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남 |
육아휴직 대체 근로시간 단축시 지급 비율 | 주당 5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 | 주당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 지급 |
가족돌봄휴가 | 최대 3일까지 유급 |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 12~15일 | 15~16일로 확대 |
저축연가 소멸시효 | 기간 존재 | 폐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육아시간과 휴가가 확대되어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혁신과제 발굴
인사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제도 개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를 통해 공직의 근무행태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개선 대상 | 내용 |
근무 혁신 지침 |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해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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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 이유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 이유는 소득 보전을 위한 조치로, 육아와 근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3. 가족돌봄휴가와 연가일수 확대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와 연가일수 확대 조치는 가족 돌봄에 필요한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늘려 장기휴가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업무-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