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받는 사람도 주민번호 없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가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으로 사회보장급여 강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비롯해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입니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스템 활용 근거 조항 마련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 출생증서 작성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
업무 처리 가능 | 업무 처리 가능 | 업무 처리 가능 |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연기관으로서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제공되던 사회보장급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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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 해당 대상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답변3.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