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근거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Last Updated :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전산자료 거부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자료출처 이용 조건 사진 이용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가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1.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답변 2.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근거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 PC버전 : https://pc-version.com/452
2024-06-26 4 2024-06-28 2 2024-06-29 2 2024-07-01 1 2024-07-02 1 2024-07-03 2 2024-07-05 2 2024-07-10 2 2024-07-13 5 2024-07-15 2 2024-07-16 2 2024-07-20 1 2024-07-22 1 2024-07-23 1 2024-07-24 2 2024-07-29 1 2024-07-31 1 2024-08-02 1 2024-08-04 1 2024-08-09 2 2024-08-11 1 2024-08-14 1 2024-08-17 1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6 2 2024-08-30 1 2024-09-01 1 2024-09-04 2 2024-09-07 2 2024-09-13 1 2024-09-16 1 2024-09-18 1 2024-09-24 1 2024-09-26 1 2024-09-29 1 2024-09-30 2
인기글
PC버전 © pc-vers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