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근거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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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전산자료 거부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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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가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1.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답변 2. 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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