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의료비 50~80% 지원, 비급여 의료비
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기초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100% |
80% | 70% | 60% |
중위소득 100~200% | ||
50% |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지원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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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해당됩니다.
질문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지원내용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방문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