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의료비 50~80% 지원, 비급여 의료비

Last Updated :

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기초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100%
80% 70% 60%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지원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해당됩니다.

질문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지원내용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방문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의료비 50~80% 지원, 비급여 의료비 | PC버전 : https://pc-version.com/490
2024-06-28 5 2024-06-29 1 2024-06-30 1 2024-07-01 1 2024-07-02 1 2024-07-03 6 2024-07-06 2 2024-07-13 1 2024-07-15 2 2024-07-16 2 2024-07-23 1 2024-07-24 1 2024-07-25 1 2024-07-29 2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4 3 2024-08-19 1 2024-08-22 2 2024-08-28 1 2024-09-04 4 2024-09-05 1 2024-09-06 2 2024-09-09 1 2024-09-12 1 2024-09-18 1 2024-09-25 1 2024-09-28 1 2024-09-30 2 2024-10-02 2 2024-10-03 1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6 1 2024-10-11 1 2024-10-17 1 2024-10-19 2 2024-10-22 1 2024-10-24 1 2024-10-26 1 2024-10-27 1 2024-10-29 2 2024-11-03 1 2024-11-09 1 2024-11-16 1 2024-11-23 1
인기글
PC버전 © pc-vers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