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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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및 운행 허가기간 간소화

2026년까지 2년 연장된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2년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2년 동안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간소화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운행 허가기간의 연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 계획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고,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도로 분야에서도 다양한 규제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통합하여 간편한 납부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ITS장비의 성능평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규제 개선 사항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와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 등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하고, 유상운송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승강기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의 편의성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의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유상운송 범위 확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도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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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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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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