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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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 지원 안내입니다.
보조기기 및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구입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보조기기 종류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를 지원하며,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이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신청 기준
보조기기 분류 | 최대 지원 비율 | 지원 품목 수 |
보조기기 | 90% | 75 |
소모품 | 90% | 12 |
지원금액 산정 방법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됩니다.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차상위 1·2종 대상자에게는 10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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