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개인, 강화된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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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 제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채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금융회사가 통지 채무조정 거절 시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내부기준 준수 의무
채무조정 성립 후 3개월 이상 변제계획 미이행시 합의 해제 주택경매 유예로 주거권 보장 채권 양도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으로 채권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채권 금융회사는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 연체로 인한 이자부담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추심시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거나 추심제한을 통해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제한될 때까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채무자를 과다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2.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인한 채권 매각과 추심에 관한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심에 제한을 두어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 채권 금융회사가 보다 공정한 추심을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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