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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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치에 대한 논란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는 민원 제기와 조달청의 반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와 조달청의 대응

특정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관한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에 대한 여러 차례의 민원을 조달청에 제기했으나, 조달청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할 뿐입니다.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실제적인 조치 미흡
  •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모르쇠로 일관
  • 규격 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조달청의 해결책

조달청은 제기된 민원과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로 판명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1.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 2.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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