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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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재취업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하한액은 근로자의 경우 6만 3,104원, 예술인의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2만 6,600원입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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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예술인(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 2. 구직급여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포함합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 예술인인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인 경우 2만 6,600원을 포함합니다.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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