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모든 정보가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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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며, 실업-재취업을 반복할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수급자로 실업크레딧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크레딧을 받기 위한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제외됩니다.

질문 2. 실업크레딧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나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실업-재취업 반복 시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연금보험료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질문 3.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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