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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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한국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 벌칙규정의 신설
  •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 개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사항 내용 의의
퇴직 후 3년 내 행위 제한 '교습소의 설립', '과외교습 행위' 추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벌칙규정 신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법적 제재 강화

입학사정관의 행위를 통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했으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떤 점을 개선하고 있나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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