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제도 관련 정책 브리핑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제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을 토대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현재 상황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여부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제도의 확대 및 채소가격안정제와의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채소가격안정제 | 내년 예산 | 수입안정보험제도 |
채소 공급량 조절 | 요구 상황 | 농가 소득 안정 |
수급조절 | 재정당국 협의 | 보전 확대 검토 중 |
지원 제도 유지 | - | 협의체 논의 예정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1.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입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에 대해 어떻게 검토 중인가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더 구체적인 방안은「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