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이력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강제견인조치 예정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 처리 방침 변경
10월 10일 이후,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의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으나, 새롭게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새로운 처리 방침으로 대책 마련
주요 내용
-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 가능
-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
- 통지 없이 24시간이 지난 경우 보관 장소 통지
- 소유자 미인수 시 14일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이러한 변화는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처리 절차
차량 견인 후 24시간 경과 후 | 소유자 인수 미이행 시 | 소유자 성명·주소 미상 시 |
보관 장소 통지 | 14일 이상 공고 | 매각 또는 폐기 |
이와 같은 변화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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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2: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2: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