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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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안정을 위한 지원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팩스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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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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