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때 '이것' 확인하세요…반입금지 물품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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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안내사항

  • 해외여행 시 세관신고 필수
  •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과
  • 국내 반입 금지 위해식품 주의
  • 직구 시 위해식품 정보 확인

면세범위 및 관세 혜택 안내

면세범위 30% 세금 감면 가산세 부과
미화 800달러 20만 원 한도 내 40% 또는 60%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100mL 이하 - 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

보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안내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관세청 통관국에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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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외여행 시 마약류나 위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이 금지되나요?

질문 2.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했을 때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해외에서 구매한 위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 반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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