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증진,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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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제정

한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특례
  •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특례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특례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 문의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특례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한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고려하였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특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차량 정비에 대해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되어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다.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고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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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등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질문 2. 규제 특례가 주어진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규제 특례가 주어진 모빌리티 서비스로는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질문 3. 규제 특례를 받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이용을 원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라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가 부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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