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도 이번 달에 기부하세요!
새로운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한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부금품법 시행령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유가증권 기부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부금품 확대
-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시 정보 게시 및 제공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포함
유연한 기부 방식
카드사 포인트 기부 추가 | 다양한 행사 실시 근거 마련 |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자와 모집단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부가 더 다양하고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기부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31일부터 어떤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되나요?
기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는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2. 기부금품법 시행령에 어떤 주요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있습니다.
질문 3. 어떤 형태의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이 추가되었나요?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모집단체명이 추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