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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한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부금품법 시행령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유가증권 기부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부금품 확대
  •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시 정보 게시 및 제공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포함

유연한 기부 방식

카드사 포인트 기부 추가 다양한 행사 실시 근거 마련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자와 모집단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부가 더 다양하고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기부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31일부터 어떤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되나요?

기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는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2. 기부금품법 시행령에 어떤 주요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있습니다.

질문 3. 어떤 형태의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이 추가되었나요?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모집단체명이 추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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