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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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 701명
  • 무선국 수: 2307국
  • 전체 감면 예상금액: 2578만 원
  • 전파사용료 감면 안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하고,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감면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각 요금 항목별로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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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한가요?

질문 3.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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