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아동 모든 빈틈없이 보호하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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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도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생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 출생통보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여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해 상담기관 및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오는 19일부터 동시 시행합니다.
  •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기관과 상담전화를 마련하여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도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생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자동 출생 통보로 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자동 통보 출생통보제를 통한 의료기관 출생 정보 자동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도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생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과 위기 임신 지원의 필요성
  •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기 어려워하는 일부 임산부들에 대한 우려 제기
  •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제도
  • 맞춤형 상담체계를 통해 임산부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 절차와 임산부 지원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보호출산제 신청 절차와 아동 인도 과정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 보호출산제를 통한 아동 보호 및 임산부 지원 시스템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됩니다.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발언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로써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과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
  •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곧바로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입력한 정보가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아이를 보다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보호출산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제도인가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제도입니다.

질문 3.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생성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숙련 기간을 거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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