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상수원 28지점 구간 초과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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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친수구간을 총 4지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류경보제의 운영과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개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 사항으로, 녹조현상 관련하여 대청호에서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상세 내용

  • 조류독소 측정 추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도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 발령
  • 친수구간 확대: 1지점에서 4지점으로 확대하고,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경보 발령 기준 적용: 친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중앙부의 1지점에서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 혼합 채수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자 발언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관련 대표 발언 발표 의견
발표 내용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문의 및 공개설명회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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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환경부가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친수구간이 확대되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요?

질문 3.

조류경보제 개선안이 추진될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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