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5→2개월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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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구자들이 더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의 도입 심의와 구매절차가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 병행: 과제 선정평가가 끝난 후 장비 도입 타당성 심의를 병행하여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합니다.
- 공개 입찰로의 장비 구매: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3개월에서 1개월로 구매 기간이 줄어듭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대상 | 내용 | 날짜 |
연구기관 | 요령 개정내용 상세 안내 | 20일 |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20일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환경 혁신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개정안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들이 더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형 연구장비의 도입 심의 및 구매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어떤 발언을 하였나요?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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