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대체 얼마나?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내달 1일부터 군인들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중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 보장도 중지됩니다.
-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가능
-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 중지된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보장 여부
- 재개 시 약관과 관련된 사항 주의
- 금융당국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에 대한 기대
중지 제도 시행으로 변하는 보험가입자의 혜택
군 복무 중인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실손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대상입니다.
중지된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보장 여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의 경우 |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의 경우 | 중지되고 재개된 보험계약 |
병역법에 따른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장 |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음 | 자동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개됨 |
유의할 점은 중지된 계약의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 시 약관과 관련된 사항 주의
재개 시에는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 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재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에 대한 기대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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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현역병 군인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나요?
네,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도 중지됩니다.
질문 2. 군복무 중에 중단한 실손보험을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요?
네, 군복무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은 중지 기간 중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되며, 병역과 관계없는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과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