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 허용, 상생협력기금으로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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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이 이뤄지게 되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이를 통해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벤처펀드 출자 허용
  • 상생협력기금 확대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삭제
  • 민간 자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
  •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자금 공급 통로 마련

법률 개정 내용

상생협력기금 확대 벤처펀드 출자 허용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삭제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 대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통로 확보 민간 자금의 과감한 벤처투자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중기부,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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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나요?

질문 2.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이 베트처펀드 출자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조치입니까?

질문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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