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인하율 소폭 낮춰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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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유류 반출량 제한 및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추가 영향 및 조치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관련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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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 조치로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답변1.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질문 2.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2.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어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가 방지됩니다.

질문 3.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3.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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