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논란, 해명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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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결과
한 정보 공개청구자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 정보공개권 남용: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방법: 전자우편으로 청구하지만 수령 불가능한 방법 사용
- 수수료 미납: 이전에 결정된 정보에 대한 수수료 미납으로 자료 수령하지 않음
-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유발: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
- 악의적인 행위: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증가 및 공공기관 및 담당자들을 괴롭히는 악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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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피해구제 | 접수 및 처리 |
해당 행정심판 결과로 정보공개청구 권리의 악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판단
업무 부담과 국민 피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구인이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청구했다는데, 어떤 행정심판 결과가 있었나요?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질문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강조한 바는 무엇인가요?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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