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직자 바로 신고! 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신고기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이 기간 동안 특히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
-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절차 및 보호조치
우편/방문 | 청렴포털 | 전화 |
국민권익위 | - | ☎1398 또는 ☎110 |
신고된 갑질행위에 대해 확인되면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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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갑질행위의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갑질행위를 신고한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갑질행위를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갑질행위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